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31
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693, 2006.06.20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693, 2006.06.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583, 2012.05.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,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「 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골프장 1명 1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2,000원, 농어촌특별세 3,600원, 교육세 3,600원 합계 19,200원을 과세하고 있음 -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-61-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9,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,92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골프장이 있고 - 19,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1,920원을 징수하지 않는 골프장이 있음 2. 질의내용 ○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(12,000원), 농어촌특별세(3,600원), 교육세 (3,600원) 합계 19,2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,920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-61-2 【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】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 (2014. 12. 30. 개정) 1.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(1998. 8. 1. 개정) 2.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(1995. 9. 1 개정) 3.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(2014. 12. 30. 호번 개정) 4.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(2014. 12. 30. 호번 개정) 5.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(2014. 12. 30. 호번 개정) ○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-693, 2006.06.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583, 2012.05.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,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○ 조법1265-283, 1982.03.04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(종전의 방위세는 교육세로 대체됨)의 합계액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